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계획을 정부가 정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가기본계획, 국회 보고에서 국회 승인으로 강화
지금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바꾸면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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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변경 전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뒤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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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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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본계획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우는 국가 단위의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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