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결정에 국회의 참여를 늘려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승인 절차 도입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단순히 국회에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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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변경 전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고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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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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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양을 똑같이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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