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도 국민 생명·건강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비공개 규정에 예외 신설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하면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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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제1항제3호
변경 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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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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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정보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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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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