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미 끝난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협의 대상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추가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미 협의를 마쳤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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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재협의) 제1항
변경 전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재협의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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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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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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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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