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거나 변경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재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재협의)
변경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특정 규모 이상을 변경하거나 원형보전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등에 재협의를 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재협의 대상으로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상위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