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법인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이 4년 늘어나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1호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은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은 100분의 60)을 경감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경감 비율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