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핵소추가 요건 미비로 각하되면,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50%를 깎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 각하 시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를 새로 만들어요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된 경우,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보조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를 정치자금법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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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 심판을 주도한 정당의 보조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 사유로 추가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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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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