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핵소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는 15일 안에 신속히 각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의 요건을 새로 구체화해요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고,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소명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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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탄핵소추의 요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의 소추는 사유가 되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및 직무와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어 사실관계가 구체적일 것, 소명이 현저히 부족한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닐 것, 그 밖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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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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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등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도록 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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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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