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정비사업 등으로 붙어 있는 여러 필지가 도로로 나뉘어 있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로 분리된 인접 토지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 따라 도로로 나뉜 인접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다뤄지는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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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해요.
변경 후
같은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 일정 요건(정비사업 등으로 조성된 단지일 것, 토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가목 시설이 없을 것, 도로로 분리된 경우 보행자 통행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할 것)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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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단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를 뜻하며, 같은 단지 안의 공동주택은 함께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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