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신청하고 그래도 늦어지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이 법은 법정이율, 독촉절차,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만 다뤘는데, 여기에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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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특례의 범위)
변경 전
이 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요.
변경 후
법정이율과 독촉절차, 형사소송에 더해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도 이 법이 규정하는 범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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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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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이율
법률이 미리 정해 놓은 이자율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을 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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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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