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불법스팸을 막기 위해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에 전송자격 인증을 요구하고, 위반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 시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제50조의3)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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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하고,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는 내용의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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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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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송자격인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받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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