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간음 또는 추행을 위해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을 특수강간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을 이용한 준강간ㆍ준강제추행 처벌 조항 신설
마약류를 이용해 「형법」상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특수강간 등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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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류를 이용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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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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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강간ㆍ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강간ㆍ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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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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