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마약류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활용 성범죄 신설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특수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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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마약에 의한 강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류를 이용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4조제1항 또는 제40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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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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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강간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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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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