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형을 다 살거나 면제받고 3년 안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교사·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은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소년에 대한 검찰 송치 근거 명확화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거나, 교사·미수의 경우에도 소년부가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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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거나 교사, 미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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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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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부
만 19세 미만인 소년의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심리·처리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재판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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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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