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지역소멸 위험이 큰 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소멸 지수를 만들어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소멸 지수 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하고 공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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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보조비율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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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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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법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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