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벌점 부과제도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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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159조에는 특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 공공사업 발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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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벌점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제53조제1항·제3항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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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을 하다가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등으로 인해 또는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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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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