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벌점 제도 도입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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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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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벌점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관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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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설비, 원재료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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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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