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위기지역 중소기업,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위기지역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세·재산세를 경감받으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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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제1항
변경 전
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세·재산세를 경감받으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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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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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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