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공설묘지·법인묘지·국립묘지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묘지도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만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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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신설 제6호)
변경 전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일부, 숙박업(50실 이상)·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업종이었어요.
변경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를 1회용품 사용 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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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법에서 정한 시설·업종에서는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나눠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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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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