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원묘지와 법인묘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규제 근거 마련
공원묘지나 법인묘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가 재활용이 어렵고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에 해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에서 1회용품(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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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항 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도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도록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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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회용품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조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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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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