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정책에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차별 금지·개별화고용계획·전담인력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국제협약 준수 의무가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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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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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과 차별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다른 법률이나 정책이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개별적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고용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서비스 전담 인력의 배치와 교육,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4조의2(전담인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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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화고용계획
장애인 개인의 직업상담ㆍ직업능력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방향을 담아 본인과 협의해서 만드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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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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