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평등과 개별화된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국제적인 약속인 '장애인 권리 협약' 등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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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과 재활 조치를 강구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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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정책과 법령 제정 시 국제 협약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에요.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애인 서비스 전담 인력의 배치와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담인력 관련 규정(제54조의2)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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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조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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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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