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업인 경우에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다뤄요
제28조의5제1항에 후단을 신설해,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서 이들과 수탁기업 사이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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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제1항
변경 전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신설해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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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이나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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