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분쟁이 생겼을 때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만 '분쟁조정협의회'가 다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며 생긴 분쟁도 이 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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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제1항
변경 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변경 후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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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물품 제조, 공사, 용역 등을 맡긴 기업(위탁기업)과 이를 맡아 수행한 기업(수탁기업)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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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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