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본부가 받는 차액가맹금 정보를 영업비밀로 숨기지 못하게 하고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액가맹금 정보가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곳에서 필수물품을 사올 때, 가맹본부가 원가보다 더 받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 매출액 대비 지급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정의 규정이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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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라목
변경 전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항목 중 라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만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차액가맹금(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제조원가·구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 관련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과 매출액 대비 지급 비율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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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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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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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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