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차액가맹금 정보의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건을 공급하며 챙기는 마진인 '차액가맹금' 정보를 영업비밀에서 제외하여, 가맹희망자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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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라목
변경 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본부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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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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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액가맹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실제 원가를 넘어서는 부분만큼의 마진을 가져가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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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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