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친환경자동차와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해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공제해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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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만원을 초과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했어요.
변경 후
동일한 감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한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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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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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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