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사관서와 법원의 관할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관할 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제14조부터 제14조의2까지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할 특례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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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관할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 내지 제14조의2의 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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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특정 사건을 다룰 권한을 가지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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