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수사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수사 관할 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처럼 가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사 지역을 정하면 수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수사 관할을 정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관할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1조의2(관할의 특례) ① 제14조 내지 제14조의2의 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기관이나 법원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