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 대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형량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며, 소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넓히는 소년법 개정안이에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돼요
지금은 죄를 범한 소년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어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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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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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년범의 대상 범위와 처분 연령 제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과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소년범에 대한 형량과 가석방 가능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범죄부터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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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살인, 강도, 강간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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