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 엄중 처벌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해요. 또한, 사형이나 무기형이 선고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하며 가석방 기준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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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변경 전
현재는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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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년범에 대한 형량과 가석방 조건 등 처벌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재판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처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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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사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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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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