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상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상시 조정 가능하게
지금은 선물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서만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인정해 주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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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변경 후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단서를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에서 '그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바꿔서 명절 기간 제한 없이 상시로 별도 가액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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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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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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