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관련 규제 완화
현재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도 일정 기간(설·추석 등)에만 가액 범위를 확대해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기간과 상관없이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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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응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변경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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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숙박권, 회원권, 음식물 제공, 채무 면제 등 재산적 이익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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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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