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에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단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공단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2.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3.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안에서는 '공단'이라고 불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