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약류 수사와 단속을 전담하는 마약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마약수사청 신설
마약류 관련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을 마약수사청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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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법무부)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④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마약수사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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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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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 시 국회 동의 등 정치적 절차를 거치는 고위 공직으로, 일반 공무원과 임용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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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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