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약류 수사 및 단속을 전담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마약수사청 신설
법무부 소속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와 단속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마약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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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마약수사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마약수사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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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검찰청이 담당하던 마약 관련 사무와 인력 등은 마약수사청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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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청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에서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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