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 교육 방법 명시
학교와 기관 등이 실시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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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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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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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 상담·교육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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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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