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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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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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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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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