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새로 만들어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사법방해죄 신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방해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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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9조의2(사법방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한 사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ㆍ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이를 방해하기 위해 금품 등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ㆍ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그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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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방해
수사나 재판 같은 사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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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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