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증거 제출 및 진술 방해 처벌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내리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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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9조의2(사법방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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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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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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