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45미터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로 완화하고, 군 공항 이전 건의지역 등은 고도제한을 더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45미터에서 1,000피트로 완화
전술항공작전기지 제3·5·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 제4·5구역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 기준이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완화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고도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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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45미터 높이 기준이 1,000피트(약 300미터) 높이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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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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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 안전을 위해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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