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실제로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법안이에요.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최고장애물 높이를 산정하고, 사실상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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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구역별로 정해진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공작물·식물 등의 설치가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었어요.
변경 후
③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장애물을 산정하고,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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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 안전을 위해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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