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선거 인터넷 실명제용 주민등록 진위확인 근거를 삭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용 진위확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 진위확인 근거가 없어져요
인터넷 언론사·정당·후보자가 인터넷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5조제1호)이 삭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호
변경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호가 삭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위확인
제출되거나 입력된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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