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임시정부 수립일을 공휴일 목록에 추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휴일로 정한 국경일 목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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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변경 후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 더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공휴일로 정해지는 국경일 목록에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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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관공서 등이 쉬도록 법으로 정한 날이에요. 이 법률에서 어떤 날을 공휴일로 할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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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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