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새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4월 11일을 국경일로 신설
국경일의 종류를 정한 제2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을 제2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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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경일의 종류를 정하는 조문으로, 기존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국경일 목록에 없었어요.
변경 후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2호부터 5호까지의 국경일은 그대로 3호부터 6호로 번호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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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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