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보조인을 반드시 선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보조인 필수 선정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국선보조인이 반드시 선정됐는데, 개정안은 이 필수 선정 기준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가 아니라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한 경우 등 다른 사유로 옮겨요. 즉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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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1항
변경 전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원은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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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송치ㆍ통고되는 소년 보호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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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보조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이 스스로 변호인 등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대신 지정해 주는 변호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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