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보조인 지원 시점 확대
기존에는 소년이 특정 시설에 위탁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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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국선보조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년이 송치 또는 통고된 경우 법원은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해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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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국선보조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송치되거나 통고되는 소년 보호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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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보조인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하는 보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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