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역사적 사실이나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인·왜곡·날조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정무직공무원 결격사유 신설
신문·잡지·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경일이 기념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주관 기념일이 기념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에 관한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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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문·방송 등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 공개적인 발언 방법으로, 국경일이 기념하는 역사적 사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주관 기념일이 기념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에 관한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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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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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자리를 말해요. 장관·차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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