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역사적 사실이나 독도 영유권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공공기관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경일 관련 역사 왜곡 발언 시 기관장 결격
신문, 방송, 인터넷, 전시물, 토론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의 방법으로 국경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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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을 새로 만들어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국경일·정부 기념일이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을 기관장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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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나 지위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적인 이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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