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소방대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교육 신설
소방대원 교육·훈련 내용에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 방법을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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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항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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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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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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